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출자나 감독님들에게 알고 있으셔야 할 정보를 소개할게요.
바로 문화재들에서 촬영할 경우 필요한 신청 절차입니다 !
문화재 촬영 및 장소 사용
사극물이나 영화를 촬영시에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세트장 대여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망설여지실 땐 문화재에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
모든 문화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문화재청 관할의 문화재에서 촬영이 가능한 곳은
4대궁 및 종묘 : 경복궁(칠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사직단)
능 : 조선왕릉(태릉, 광릉, 의릉, 선릉, 동구릉 등), 세종대왕릉
유적 : 현충사, 칠백의총
입니다 !
촬영허가 신청안내
영화, 드라마,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원하실 경우에
촬영일자 3일전(주말포함 5일)까지 촬영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촬영허가신청서 1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 작성)
- 촬영계획서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금연서약서, 진행자명단,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러나,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30일전 신청 접수)
1. 공개제한 시간 중 촬영
2. 공개제한 지역에서의 촬영
3.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4. 촬영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

*허가를 받은 인원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문화재 보존 관리상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한복결혼사진 및 웨딩촬영 허가는 창경궁과 덕수궁에서만 촬영이 가능해요 !
촬영요금
스틸사진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
비상업용촬영
|
상업용촬영
|
||
출연자(모델)
|
||||
없음
|
있음
|
|||
기본요금
|
무료
|
무료
|
2시간이내
120,000 |
최초 1명
60,000원 |
초과요금
|
무료
|
무료
|
1시간당
30,000원 |
추가 1명당
30,000원 |
촬영신청
가능기간 |
|
촬영일 3일 전까지
|
동영상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
비상업용촬영
|
상업용촬영
|
||
일반 상업용
|
영화 등
|
|||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
||||
없음
|
있음
|
|||
기본요금
|
무료
|
무료
|
4시간이내
600,000원 |
4시간이내
1,200,000원 |
초과요금
|
무료
|
무료
|
1시간당
120,000원 |
1시간당
240,000원 |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
촬영일 5일 전까지
|
자신의 촬영물에 대해 상세한 규정은 문화재청이나 고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촬영물 구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므로, 꼭 참고하세요 !
장소 사용료

*주의사항
● 문화재 내부에서는 환복 및 메이크업이 금지됩니다.
●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촬영허가는 변경이 쉽지 않으니 신중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www.e-minwon.go.kr
'유용한 정보 > 캐스팅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수들을 위한 노래 오디션을 잘 보는 10가지 꿀팁 (0) | 2021.10.20 |
---|---|
오디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는 꿀팁 tip (0) | 2021.10.18 |
연기 입문자를 위한 9가지 캐스팅 꿀팁 (0) | 2021.10.08 |
성우 지망생을 위한 팁 tip (0) | 2021.10.07 |
배우가 되고싶은 이들을 위한 사무엘 잭슨의 10가지 캐스팅 팁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