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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캐스팅 꿀팁

국립 고궁 및 능원 문화재 촬영 신청 및 허가 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출자나 감독님들에게 알고 있으셔야 할 정보를 소개할게요.

바로 문화재들에서 촬영할 경우 필요한 신청 절차입니다 !

 

 

 

문화재 촬영 및 장소 사용

 

사극물이나 영화를 촬영시에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세트장 대여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망설여지실 땐 문화재에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

모든 문화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문화재청 관할의 문화재에서 촬영이 가능한 곳은

4대궁 및 종묘 : 경복궁(칠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사직단)
능 : 조선왕릉(태릉, 광릉, 의릉, 선릉, 동구릉 등), 세종대왕릉
유적 : 현충사, 칠백의총

입니다 !

 

 

촬영허가 신청안내

 

영화, 드라마,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원하실 경우에

촬영일자 3일전(주말포함 5일)까지 촬영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촬영허가신청서 1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 작성)
  • 촬영계획서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금연서약서, 진행자명단,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러나,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30일전 신청 접수)

1. 공개제한 시간 중 촬영
2. 공개제한 지역에서의 촬영
3.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4. 촬영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

 

 

*허가를 받은 인원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문화재 보존 관리상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한복결혼사진 및 웨딩촬영 허가는 창경궁과 덕수궁에서만 촬영이 가능해요 !

 

 

촬영요금

 

스틸사진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비상업용촬영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없음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동영상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비상업용촬영
상업용촬영
일반 상업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없음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자신의 촬영물에 대해 상세한 규정은 문화재청이나 고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촬영물 구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므로, 꼭 참고하세요 !

 

장소 사용료 

 

 

*주의사항

 

● 문화재 내부에서는 환복 및 메이크업이 금지됩니다.
●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촬영허가는 변경이 쉽지 않으니 신중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https://www.e-minwon.go.kr/webs/main.jsp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www.e-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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